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5

▶검열과 극심한 과로로 인한 장교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82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자살(자해사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살자가 우울증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경우에는 군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됩니다.  자살 사건은 진료기록이라는 것이 없고 주변 동료들의 진술서와 수사자료를 기초로 망인의 심리상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검열과 지휘관의 질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우울증 상태가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