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맡았던 산재 사건이었습니다.
망 박00(1971년생)은 1997. 11. 00(주) 여주공장 생산부에 입사하여 성형과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중 2010. 9. 1. 야간근무 후 퇴근하여 집에서 쉬던 중 낮 12시경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요양하였고 2010. 9. 8.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헤르니아, 뇌간헤르니아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이에 처인 원고 김00이 망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 재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기왕증
재해근로자는 1971. 8. 13. 출생하였고 재해발생 당시 만 3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재해근로자가 피재사업장에 입사한 이래로 감기, 근골격계의 요통 및 염좌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재해근로자의 사인으로서 밝혀진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치료받은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2008년에 혈압이 150/95mmHg로 어느 정도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 오히려 2009년도에는 135/91mmHg로 낮아지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우 정상기준(120-220㎎/㎗)에 포함되는 해당하는 150~160㎎/㎗사이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건강한 수준이었습니다.
재해근로자는 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습관이 전혀 없고, 음주 역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재사업장의 근로자 동호회인 산악회에 가입하여 가벼운 등산을 즐기고 휴일에는 가까운 거리에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던 중, 2010년 7~8월 12시간 연속근로 및 2교대 근무의 증가 등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증가로 인하여 재해발생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 재해 근로자 업무기간 및 주된 내용
재해자는 1997. 1. 27. 피재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발생 당시까지 약 13년 동안 판유리, 기능유리 등을 제조하는 생산부 소속 성형과에서 근로하여 왔습니다. 유리를 녹인 액체를 틀에 굳히는(냉각) 과정에 대하여 기계를 통해 유리의 두께, 넓이, 인출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차가 없도록 기계로 조작하는 오퍼레이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 재해 근로자의 근로형태
재해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3교대근무로 정하여져 있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10시간씩 앞서 밝힌 바와 같은 유리 성형을 조작하는 오퍼레이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계 휴가철인 7~8월에는 같은 조에서 휴가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근무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재해근로자는 같은 조 근로자들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이상으로 심지어 하루 16시간 이상 업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재해근로자가 휴가를 다녀온 직후에는 3교대가 아닌 2교대로 12시간씩 연속으로 근무하다가 휴일 없이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날이 많았고 심지어 약 20일 동안 단 하루의 휴일을 제외하고 모두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