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5

▶방송사 편집 프리랜서 노동자성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1794 퇴직금 사건

지상파 방송사 보도교양국에서 이른바 프리랜서 형태로 편집 업무에 종사한 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산재, 임금, 해고 등 노동사건 전반에서 노동자성이 종종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위 각 기준 하나 하나에 대한 입증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지만, 아쉽게도 소멸시효 도과로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사건이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낸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