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6

▶기간제 교사 해고사유와 시기 서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6172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고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 서울권 학교는 물론 수도권 학교에 취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자존감회복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고 사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노동자는 생존권과 자존감회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사용자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물량공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 달리 굉장히 감정적인 언사가 서면에서도 느껴집니다. 대리인도 본인에 동화되어 감정적인 글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그다지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항시 '감정 과잉' 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격조있는 서면이 더욱 호소력을 가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사건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절차위반으로 비교적 쉽게 승소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학교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