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5

▶ 호흡기 질환 산재 승소

<사안의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03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27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원고는 MBC((주) 문화방송) 소속 카메라 기자로 주로 화재 현장이나 환경오염물질 등의 현장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08. 2. 21.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00:3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를 취재하기 위해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층 화재현장은 이미 화재로 인해 매캐한 연기와 불꽃으로 도저히 방독면 등 보호구 등이 없이는 사방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긴급히 출동하는 바람에 방독면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방독면이 없는 상황에서 취재가 끝난 11:00 이후까지 약 10시간 이상 동안 화재현장에서 매캐한 연기에 노출되었습니다. 
     
당일 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숨을 잘 쉴 수가 없고 기침, 가래 등이 계속 나와 2011. 4. 14. 00내과의원, 208. 9. 25. 000내과의원 등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증세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원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여, 2008. 11. 21. 카톨릭성모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폐기능검사’ 등을 받게 되었고 이에 직업성 천식이라는 상병에 포함되어 있는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RADS)‘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카톨릭성모병원에서 페기능검사, 메타콜린유발검사 등 내과, 산업의학과의 협진 및 진단에 의해 당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원고는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수진내역상 2002년 1월경부터 ‘만성화농성중이염’의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주기적 치료를 받았으며, 2005년 9월 ‘급성인후두염’, 2007년 3월 ‘급성 후두기관염’ 등의 이비인후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주요 근거로 하여, 원고의 상병인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RADS)는 기존질환의 악화라는 판단으로 불승인처분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방송찰영기자가 화재현장의 매케한 연기에 10시간 노출된 후에 호흡기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당연히 산재승인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성 재해는 재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더욱 엄격합니다. 

비사고성 재해(질병) 요양신청사건은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100% 따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임상의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위원의 발언력이 제일 강한 것이지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대부분 '기왕증'입니다.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성화농성중이염’, ‘급성인후두염’, ‘급성 후두기관염’ 이 기왕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질병들은 통상 '감기'라고 불리는 질환들로서 호흡기 질환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저는 목격자 사실확인서, 원고가 치료 받았던 여러 의원들에 대한 사실조회,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주치병원인 카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산업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 감정, 호흡기내과 감정 등을 거쳐서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행히 승소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1심 승소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