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1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성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다240080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건명은 5가지입니다. 손해배상(지)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의미합니다. 

둘은 같은 대학을 나온 친구 사이였습니다. 저의 의뢰인(원고)은 작가로 활동하고 피고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피고는 학교수업에 쓰겠다며 작품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경연참가에 이용하였고, 대학시절 원고로부터 받은 대본을 무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용 용도, 목적까지 제대로 이야기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동의를 받은 증거가 없고, 경연 참가를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