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4

▶부당해고-해고시기,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승소 

❚2011구합395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겼습니다. 버스회사가 원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회사 노조 중에는 같은 사람이 20년 이상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노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은 어용노조 위원장의 눈밖에 나서 무단결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시말서 제출지시 등 업무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의 행정사건 1심이었습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지만 승부는 절차위반에서 끝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가 이 절차를 어겨서 위법한 해고(부당해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통상 해고사건에서는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다툼이 전개되는데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검토하다보면 절차 위반사유를 발견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