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3

▶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무죄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현실에서 집회시위의 사유 행사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위법한 공권력 생사가 교통방해나 물리적 충돌 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항상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기소해왔다"면서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초래된 불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한 판결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vop.co.kr/A00001141103.html)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시법은 미신고집회를 주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 12. 19.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여의도 상경집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농업 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전농은 퍼포먼스 차원에서 화물차에 톤백(1톤의 쌀이 들어가는 포대)을 하나씩 실어서 상경하였습니다. 그런데 톤백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등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막았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었습니다. 오로지 광주에서만 농민들이 끝까지 올라가려고 시도하여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주 농민들은 상경시도 중간에 경찰의 공권력행사 남용을 비판하는 우발적인 집회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8명이 연행되었고 상경집회는 불발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농민들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한 불법시위를 했다며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정지하였습니다. 차량이 없으면 농사일을 하기도 어려운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의 정보과장 이하 경찰 7명 및 기타 증인 총 10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쟁점은 '농민들이 도로를 막은 것이냐' 아니면 '경찰이 길을 막은 것이냐'였다. 증인신문을 통해서 농민들은 정상적으로 상경하여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무가내로 길을 먼저 막았다는 사실을 소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심 무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심 법원은 전원 일반교통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연히 즉각 항소하였고, 다행히 2심에서는 전원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신고집회도 우발적 집회로서 상당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집회신고 절차는 행정편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찰이 예상치 못하게 길을 막아서 그 공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해야 하는데 경찰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2심 법원은 다행히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자가용, 버스, 기차로 열번 넘게 광주를 오갔습니다. 무죄 판결이 되었을 때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상식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해야만 했던 사건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