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0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사건 성공

안녕하세요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의 상시 근로자 약 40명인 업체의 임금, 퇴직금 체불을 해결한 사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2.말경에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퇴직자와 올해 3월 중순 퇴직예정자(당시기준)까지 총 8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이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관계회사에 넘기고 있다'며 긴급한 착수를 요청하셨습니다. 

가압류가 우선입니다. 여덟분 중에 경리업무를 맡으신 분이 계셔서 거래처에 대한 채권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회사를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8건의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지급명령신청도 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퇴직금 체불진정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장이 회사의 재산(주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회사에 업무상배임과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 사장과 관계회사 사장을 업무상배임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장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아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였지만 제가 설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회사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어서 업무상배임으로 고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뢰인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어 업무상배임 고소 건은 반려받는 형태로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고소인조사를 받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8건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  현금공탁과 보증보험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채권가압류의 경우 통상 현금공탁 20%, 보증보험공탁 20%가 나옵니다). 회사가 작년에 회생절차를 한 번 거쳤고 또 도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는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급명령이 다행히 회사의 이의신청 없이 신속하게 확정되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형식의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활하게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및 그 지연이자(연20%)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후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현금공탁한 공탁금까지 모두 회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덟분 합계 약 2억원의 체불금품을 지연이자까지 전액 받아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내려면 늦기 전에 법적 구제수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여 부담되기도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이랑 완전히 등돌리기가 껄끄럽고 한편으로는 섣불리 회사와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사장이 임의로 주려고 했던 금액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꾸만 뒤로 늦추다가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실기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임금체불은 통상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대처하는 경우에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절약되고 노동청도 집단적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