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8

▶무혈성 괴사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35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의뢰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뇌수술 과정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이 원인이 되어 무혈성괴사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차례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만으로는 무혈성괴사가 발생하기 어렵고 평소 음주가 무혈성괴사의 원인이라며 불승인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진료기록감정결과가 결정적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2250mg의 스테로이드 투여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내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