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1

▶ 회사의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1억5천만원 승소) 

사건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이 사건은 영세중소 사업장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도 병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음이 확인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큰 손해배상 사건에 해당된다"면서 "판결문 취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결과로 만들어진 신설 복수 노조는 그 설립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청이 설립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설립신고증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1175)

 순천향병원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유명한 창조컨설팅 심종두 등과 거의 매주 노조와해를 위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병원은 노조위원장을 어떻게 쫓아낼지, 친사용적 성향을 가진 노동조합을 어떻게 활용할지, 수간호사와 같이 영향력이 큰 그룹을 어떻게 압박하고 활용할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의논하여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는 노조를 파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13명 전원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사전문-내일신문

복수노조 악용한 노조파괴 '된서리' 
순천향중앙의료원 등에 1억5천만원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노조파괴 활동으로 논란이 됐던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는 순천향중앙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최재준)이 의료원 원장(정희연) 및 병원 인사노무 담당자와 수간호사, 그리고 창조노무법인 대표(심종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원장과 심 대표 등 공모자 13명에게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병원장과 병원관계자 그리고 심 대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가 원고 조합원수의 급감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들이 중앙의료원의 근로자들에게 원고(기존 노동조합)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심종두는 노무사로서 회의에 참석해 원고 와해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사용자인 피고들과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거나 방조자로서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피고들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심 대표의 자문을 받은 병원측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2011년 4월 25일 기준 2353명에 이르던 노동조합원 숫자가 같은 해 8월 25일에는 399명으로 급감한 반면, 신설 노조는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1억5000만원으로, 심 대표와 의료원 간부들의 책임을 7500만원, 중간간부들 책임을 5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은 "이 사건은 영세중소 사업장이 아니라 대형병원에서도 병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음이 확인된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큰 손해배상 사건에 해당된다"면서 "판결문 취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결과로 만들어진 신설 복수 노조는 그 설립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행정철 서립의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설립신고증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법률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 후 두달여 만인 9월말 기준 약 498개의 노조가 새로 설립됐고 이 가운데 66% 가량은 회사지원을 받는 회사노조로 파악됐다. 

특히 심종두 노무사의 창조컨설팅은 지난 2004년부터 성애병원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등 십수개 기업의 노무관리에 개입해 노조파괴 컨설팅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7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