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0

▶헤어디자이너 노동자성 인정, 퇴직금 성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24315 퇴직금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의 경우 자기 손님에게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사건 미용실 업주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는 확립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넘는 세부 기준이 있지만 핵심은 '자기사업을 하는 것인지 남의 사업에 종속된 것인지'입니다. 

노동자성을 다투는 사건은 세부 기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동료 근로자의 사실확인서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업주나 상급자로부터 받은 지시 문자, 카톡, 이메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미용실 업주는 패색이 짙어지자 원금으로 조정하는 데에 합의하여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