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8

▶ 전교조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제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사건입니다. 다툼이 치열하다 보면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특정 시민단체를 반대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추방국민운동본부' 등과 같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를 '종북 양성소'로 칭하면서 극도의 증오감을 표출해왔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들이 법원앞에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를 배부하거나 인터넷에 전교조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건들입니다. 피고들은 '전교조는 종북단체'라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대법원 계류중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전문

전교조 ‘북 찬양단체’로 매도한 보수단체 3곳에 손해배상 판결

서울고법 “악의적 허위사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북한 찬양 단체라고 한 보수단체들에 대해 “전교조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3곳과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수단체들은 전교조에 2000만원, 소속교사에게 100만~3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시위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20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전교조에 대해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하거나 비속어로 조롱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전교조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은 2009년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등의 문구와 소속 교사의 실명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류인하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42212505#csidx5fed62193d78489a41d9f6070a16e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