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6

▶체육교사 과로로 인한 공무상 사망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73960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등 청구의 소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확정된 사안입니다. 

망인은 체육교사였는데 체육교사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졌고, 배구부와 양궁부 감독을 맡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배구 선수를 충원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여러 유리한 자료를 보강하여 보완감정을 실시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결과 망인이 뇌출혈 발생 20분 전에 지역 배구협회 관계자와 고성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뇌출혈 직전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울러 따님의 손편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은 딸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탄원서에 판사님의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