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8

▶등기대표이사가 근로자 인정된 사례(승소)

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등기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오늘은 등기대표이사 해고 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실에는 실제 사장이 신용불량자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여서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족이나 친척을 대표이사로 올리기도 하지만 직원을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실제 사장은 직원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 의뢰인인 원고는 A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였던 실제 사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방법으로 해고했습니다. 

제가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했습니다. 원고가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에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노동청은 ‘대표이사 등기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준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에 기초해서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해고로 인정

그리고 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관계 종료니까 원고가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해고로 평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은 그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고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통보서 미교부로 부당해고

법원은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자성 증명 노하우 - 카톡 캡쳐

핵심쟁점은 근로자성에 있었습니다. 근로자로만 인정받으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자료는 단톡방 캡쳐본이었습니다. 요즘은 업무지시가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팀별 부서별 단톡방 등 단톡방이 많습니다. 단톡방 자료를 보면 실제 어떤 지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이 다툼이 되는 사건에서는 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캡쳐하실 때는 힘드시더라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캡쳐해주셔야 하고 시간 순서대로 캡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백장 수천장이 되더라도 일일이 캡쳐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애매하면 법원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정도로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것이 분명했는데도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당했다는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노동청은 ‘등기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상‧명목상 지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노동청으로 가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까지 냈고 실제 직원으로 일한 것이 분명한데도 등기부만 가지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으로 가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노동청 자료가 법원으로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복직의사 없을 때 추가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노하우

회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복직의사가 없어서 회사가 복직하라고 한 날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해고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복직하지 않을 때는 추가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항상 따라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복직하시는 경우에도 꼭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경험상 회사는 해고 기간 임금 주는 것만 생각하지 해고 기간 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났으니까 퇴직금을 챙겨줘야겠다거나 부당해고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연차휴가 사용을 못했으니까 연차수당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원고는 3년 정도 일하고 나서 해고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해고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원고는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해고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고소송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니까 총 근속기간이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범위에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총 63일분의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합치면 총 6개월 반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의 월급이 400만원 정도여서 26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은 케이스라 금액이 꽤 큰편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천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이 매우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회사에 ‘언제까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입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더 좋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과 퇴직금 청구 사건의 변호사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영세하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망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노동청 진정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더 좋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지더라도 사장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먼저 해서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 노하우

저는 원고를 대리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비용 청구와 관련해서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승산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가액을 늘리고 승산이 높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을 그대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가 승소를 거의 확신했기 때문에 변론종결이 되기 직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해고 기간 임금에다가 향후 발생할 임금으로 구성을 해서 소가를 늘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원고의 월급이 월 400만원쯤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는 청구취지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해고된 날부터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적습니다. 그 경우 소가가 5천만원입니다.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가 5천만원이고 해고된 때부터 매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면 1년분을 기준으로 4,800만원인데, 해고무효확인청구와 해고기간 임금 청구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흡수관계’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을 소가로 합니다. 그래서 소가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가 하한은 그래서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변론종결일 직전에 그때까지 발생한 임금과 그때부터 매월 400만원을 달라고 변경하면 청구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고된 때를 기준으로 1년 9개월만에 변론종결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 곱하기 21개월 하면 8,400만원이고, 그때부터 12개월 동안 발생할 임금 4,800만원을 더하면 1억3,200만원이 됩니다. 소가가 5천만원인 경우 상대방한테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한도가 440만원이고, 1억3200만원이면 804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용으로 364만원을 더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같은 사건이지만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수입공제는 회사의 항변 사항

특이하게도 회사가 중간수입공제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당했는데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시적으로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대부분 다른 곳에 취업합니다. 회사가 중간수입공제항변을 했으면 청구금액의 30% 한도에서 공제가 되니까 120만원이 중간수입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럼 매월 280만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 회사가 중간수입공제항변을 하지 않아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수입공제항변은 말 그대로 회사의 항변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항변을 안 하면 법원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선고합니다. 

오늘 사례의 포인트 4가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 1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 2근로자성이 문제되면 노동청보다는 법원으로 가는 것이 더 승산이 높고, 
  • 3해고소송을 이긴 후에 복직의사가 없으시면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면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되는데 회사 재정상황에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렸고, 
  • 4승산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직전에 청구금액을 증액해서 변호사비용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알찬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부당해고/해고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