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7

▶신분증 도용한 사기행각 고소사건

의뢰인이 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올케가 의뢰인의 신분증(유효기간 지난 여권)을 이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올케의 얼굴 생김새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도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에 있는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의뢰인 명의의 악성채무가 많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은행의 설명에 크게 놀라서 알아보니 올케가 몇 년 동안 의뢰인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출, 전화대출을 받았습니다. 

올케의 범행이 장기간 동안 수십차례 이상 이루어져서 의뢰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반인은 그냥 '사기당했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판결로 인정된 죄명이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입니다. 일반인이 각 범죄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장기간 이루어진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한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http://www.news1.kr/articles/?2553602

시어머니 지갑서 훔친 시누이 신용카드 마구 긁은 40대女

시어머니 지갑에서 시누이의 카드를 훔쳐 쓰는 것도 모자라 시누이의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대의 대출금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김모(45·여)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광진구의 시댁에서 시어머니 A씨의 지갑에 보관 중이던 시누이 B씨의 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같은해 5월16일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6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인출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훔친 카드로 총 274회에 걸쳐 159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대금 결제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해 5월에는 또 다른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B씨인 양 행세하며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했다. 이후 이 카드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김씨는 이 카드로도 126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2013년 7월에는 시댁에서 B씨의 여권을 훔쳐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한 김씨는 미리 보관 중이던 B씨의 인장을 이용해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B씨 명의의 예금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만든 은행 계좌로는 B씨 이름으로 신청한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김씨가 카드사나 대부업체 등에게 B씨인 척 행세하고 받은 대출금은 모두 6580만원에 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시누이 B씨는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강등됐고, 각 대출기관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김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길다"며 "피해액도 많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