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 7

▶ 국정원 댓글 피해 손해배상 승소

제가 2014년부터 수행한 사건입니다. 2013년 사건인데 1심 선고가 201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오래 동안 재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원고 이정희를 '종북녀' 등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2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측은 피고 원세훈이 어떤 표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보다 공범 인정이 까다로운 형사사건에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인정은 매우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전문

‘댓글 공작’ 원세훈, 이정희 전 대표에 2천만원 손배 판결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 동원
인터넷서 이 전 대표 비방 인정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대표)를 비방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20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원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권 판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비방하기 위하여 국정원 직원이 트윗 또는 리트윗 한 각 글들은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현행법질서 전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 자격이 아닌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직원들을 이용하여 일반인인 것처럼 원고를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였는바 통상적인 사례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권 판사는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은 18대 대선 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옹호, 지지하거나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 선고가 확정된 상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9824.html#csidx28fbdadb68496ebb8e108c5e7b7052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