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9

▶명예훼손 피고 방어 성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5580 손해배상(기)

의뢰인들은 지방의 보육원에서 일하던 근로자, 지역 언론인,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제 보육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시설부실운영, 공문서위조, 회계처리 부정, 보육사 부당해고, 장애아동 상습 폭행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문제의 보육원은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의뢰인들이 보육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접근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판례 법리도 세밀하게 발전되었습니다.

1.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2.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3. 허위사실 적시인지 진실인 사실 적시인지
4.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5.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와 같은 순서로 살펴보게 됩니다. 피고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아니다,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 사실적시이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차례대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십수가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