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3

▶군복무 중 희귀병 국가유공자 인정

❚2013구단114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군대에서 자대배치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고열에 힘들어 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진단명은 '성인형 스틸병'이라는 희귀병입니다. 군부대에서는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순직처리를 해주었는데,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아 진행한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의사 감정 결과가 결정적입니다. 상병 발생 전의 세밀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해당 질병의 특성에 관해 공부하여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감정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의사가 처음에는 애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사실조회를 하여 유리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후에 보완감정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의의 답변을 이끌어 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재감정은 허용되지 않지만 보완감정은 잘 채택됩니다. 재감정은 다른 의사에게 다시 감정을 받는 절차여서 거의 채택이 안됩니다. 채택을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감정결과가 나올 때가지 계속 감정신청을 할테니까요. 반면에 보완감정은 같은 감정의에게 추가 질문을 하거나 종전 감정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므로 어렵지 않게 채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