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6

▶부당해고 및 위자료 인정 사례 (승소)

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승소한 해고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554036 해고무효확인 사건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을 운영하는 A라는 사업자가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제 의뢰인인 선생님들 2분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A는 본인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원 B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습니다. 해고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겠죠?

저는 해고무효확인청구와 더불어 A와 B의 행위(위장폐업 형식의 부당해고)를 공동불법행위로 구성하여, A와 B는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음은 물론 나아가 A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여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해고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고 싶어하십니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자료 청구라고도 부릅니다.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려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당해고를 불법행위로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당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 행위를 불법행위로까지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해고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해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해고를 불법행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폐업의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쫓아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만원 밖에 인정되지 아니하여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알찬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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