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4

▶하사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766 국가유공자유족 등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군부대에는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하사관으로 군생활을 하던 도중에 자살하였습니다. 독신자 숙소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입니다.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50%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군부대는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하고, 애인과의 이별이나 부모의 이혼, 금전적인 문제 등 개인적인 원인으로 몰고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리부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리부검은 자살 직전의 동료 진술이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자살자의 심리상태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자살자가 우울증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과 감정의의 판단을 받아내면 승소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사건도 감정결과를 잘 이끌어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