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2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모두 승소

안녕하세요.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9878 사건

J일보가 의뢰인 등 여러 사람과 단체가 함께 진행한 행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의뢰인의 행적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총 7명(단체포함)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형사 고소나 민사 손배배상청구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언론사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서울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신청의 내용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로 구성되었습니다다. 언론중재위원회로 가면 조정위원들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받아내면 손해배상은 양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는 수용하겠지만 반론보도는 안된다고 해서 결국 조정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정보도청구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었고,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손해배상청구는 정정보도청구와 같은 표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하나를 이기면 둘 다 이기고, 하나를 지면 둘다 지는 구조였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단순한 의견표명을 대상으로 하여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사가 표현한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실상 전부 승소였습니다. 피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수용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욕심을 부리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요 의뢰인은 같은 피고 언론사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명예훼손/정정보도/반론보도/언론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