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8

▶퇴직금 사건 집행 성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7071 퇴직금

건설회사 퇴직금 체불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변제계획을 담은 합의서를 만들어 와서 공증까지 해주자 원고들은 체불진정을 취하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된 다음에 고소취하를 했어야 했는데 원고들이 회사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증을 받기는 했지만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받아들인다는 문구가 없으면 공증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통상 공증서에는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부동문자로 들어가 있는데 회사가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고들이 회사에게 공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회사에 속고도 또 속고..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판결을 받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냈습니다. 건설회사이만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게 됩니다. 그 공사대금 채권을 찾아서 압류하였습니다. 발주처로 압류 추심 결정문이 들어가면 발주처가 건설회사에게 '왜 이런 것이 날라오게 하느냐.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노동자가 퇴직하고 14일이 경과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는 통상 원금까지 받아내면 합의서에 서명해줘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사로 들어가면 지연손해금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