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2

▶ 부당전직, 부당휴직구제신청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404
❚서울고등법원 2013누10863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중앙노동위원회 심을 거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이 패소하여 근로자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 피고는 항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자의 권리장전이라 할만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사직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 고용계약에 따라 통상은 한 달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휴직, 정직, 감봉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모든 인사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해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해고예고제도).

이 사건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였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사용자가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창원마산지역에서 3개의 정화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3개의 각 회사의 근로자 수는 5명이 안되는데 합치면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3개의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별개의 회사로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측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갠 것은 아니었고 같은 지역에서 한 회사가 정화조 사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를 쪼갰는데, 부당전직과 부당휴직이 문제되자 회사가 쪼개져 있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3개의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의 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휴직이나 전직에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좋게 주심판사님이 노동법 전문 판사님이었습니다. 특히 불법판견 분야 논문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견 법리를 동원하셔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용자측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