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10

▶ 어깨 관절 파열 산재 승소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0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2002. 8. 20. 경기 평택 소재의 자동차부품제조사인 (주)00에 입사하여 드럼 브레이크 조립업무를 한 이후 2006. 10. 20.부터 켈리퍼 조립업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하루 10시간의 반복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부자연스런 작업 자세 등이 수반되었으며, 특히 2010. 7.까지 상하/핸드 리프트의 미설치, 전용 파렛트의 부족 등으로 팔과 어깨,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작업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작업라인은 지게차가 지원되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중량 540kg의 중량이 나가는 잔용 파레트(대차)를 작업장에서 10여 미터 거리의 적재라인까지 하루 20회를 직접 운반하여 어깨, 하지 등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작업 조건에서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10. 7. 12. 03시경 GMT17X 전용 파레트가 없어서 통 파레트에 적재 도중 무리한 동작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 옆 동료들이 일 당직자에게 통보하여 안중 소재 백병원에서 진료하였고, 회사 지정 병원인 경기 평택 소재 박애병원에서 X-ray 촬영을 하여 ‘좌측 견관절 근막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 연골 및 회전근 파열”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평택지사 자문의 소견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불승인처분되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78 사건).
   
원고는 2011. 8. 27.에 동일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좌측 어깨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 오른쪽 어깨에 많은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고, 특히 2011. 9. 15. 특근 중 A3 랩핑기가 고장나서 5kg 이상이나 되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우측 팔과 어깨를 이용해서 힘을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통증이 느껴져서 2011. 9. 20. 우측 어깨 통증에 대해 병원 치료 후,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한림대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상완관절와순 연결 파열” 상병을 진단받아 업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MRI 및 수술기록지상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 및 재해경위상 연관 가능성 있음”이라고 소견을 밝혔으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불승인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근골격계질환은 주로 관절과 추간판입니다. 어깨 관절, 팔꿈치, 무릎, 고관절, 요추, 경추가 대표적입니다. 공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해당 부분 과사용으로 피로와 통증이 누적되면 상병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10kg 물건의 중량을 10번 드는 작업이 무릎, 어깨, 허리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는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진료과목은 직업환경의학과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의 경우에는 인간공학에 과난 연구를 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감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정형외과로 감정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는 '직업환경의학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감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극구 반대합니다. 산재 사건 경험이 많지 않은 대리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의 의견에 밀려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척추)에 진료기록 감정을 보냅니다. 그러한 경우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료과목에 승부가 달려있습니다. 

원고는 자동자부품조립공장에서 매일 팔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원고가 자동차조립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양쪽 어깨 관절이 모두 파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인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재사건의 승패는 감정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받기 위해서는 감정질의사항을 잘 작성해야 하고, 감정질의사항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경우 작업 동영상은 필수입니다. 말로 작업 동작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동영상은 필수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왼쪽 어깨 관절이 먼저 파열되고 나중에 오른쪽 어깨 관절이 파열되어 소송을 두번이나 하셨습니다. 다행히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만 하면 변호사보수 중 상당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