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2

▶군대 자살사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905  손해배상(기)

1년에 군대에서 자살하는 장병이 3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군인은 24시간 군생활에 복무하므로 당연히 군복무와의 연관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일반적인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어렵지 않게 순직처리가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유독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자살 사건은 군부대의 비리나 적폐,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군부대는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관 자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아들을 맡겼는데 어느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가해자 처벌과 국가의 책임을 구하고 싶어하십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헌병대에서 수사를 해서 변사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이 변사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군부대, 지휘관, 상급자의 각종 가혹행위를 밝혀야 하고, 국가가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방부는 순직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보훈청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