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27

▶CRPS 추가상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51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은 먼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이 악화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는 한 때 '꾀병'으로 오인되는 질병입니다. 철사에 찔리는 것과 같은 경미한 사고 이후에 신경손상 등으로 붓에 스치는 정도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진동에도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형외과가 아니라 통증의학과로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과거에는 AMA(미국의사협회) 방식으로 진단하여 CRPS 인정에 인색하였으나 최근에는 IAP(국제통증학회)방식으로 진단하여 불승인처분으로 인한 소송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근로복지공단이 IAP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자 재신청을 하여 산재승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소송 중에도 다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되어 소송은 취하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