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귀 변호사의 승소사례31

▶강제추행 무죄, 공소기각

안녕하세요.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1690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432

본 사건의 변호를 2016년초에 시작했고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벗고 형사비용보상을 받는 데까지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 미술학원 원장이고 고소인들은 학원생이었습니다(재수생 이상 성인 여성). 의뢰인은 다른 공동원장 등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원장과 강사도 의뢰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정으로 억울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원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나를 학원에서 쫓아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서인지 몰라도 학원생들도 줄어들었고 분위기가 흉흉하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할 때 고소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카톡자료를 보여주었다. 꼼꼼히 읽어보고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은 내가 있는 사무실에 오기 전에 다른 곳에 가서 면담을 했을 때는 카톡 자료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일단 맡겨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두 번 조사받을 때 동석하였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퇴근 길에 그 미술학원에 들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제 사무실에 딱 한 번만 왔고 제가 미술학원 상담실에 5번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이메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절차가 있습니다. 인부는 ‘인정여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진술증거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진술증거 중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섞여 있었는데 모두 부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진술조서도 부동의하여 검사로 하여금 증인신청을 하게 만들어서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부동의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을 시작으로 학원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병원에 사실조회도 진행했습니다. 

5-6회 정도 공판을 마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다른 강제추행 고소사건이 또 기소되면서 변론이 재개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강제추행사건 고소인의 사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피의자신문에도 동석했고 역시 의견서를 열심히 써서 냈습니다. 하지만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공소사실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육하원칙에 따라서 공소장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범행 일시, 횟수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소사건 고소인이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여러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성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 판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단독재판부는 최근 1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판사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놓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더니 인사이동으로 도망갔습니다. 선고를 한 판사도 두 번이나 변론재개를 하면서 무척 고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소인의 카톡자료,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원증언을 분석해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문자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소사건에